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지하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일 것이다. 아무래도 지하안전평가를 받게되면 공기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늘어지는 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P.F 이자부담도 늘기 때문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제처 자료를 참고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있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스토리 따윈 관심없고, 마음이 급하다면 본 포스팅의 마지막 결론만 보면 된다.)
가.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는 지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 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 지하 안전평가 대상 사업지
지하안전에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은 10m이상 굴착을 하는 거의 모든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10m이상 굴착"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상단 지반고에서 최대 굴착깊이까지로 보고 있다. 대상사업의 종류는 아래 나열된 사업인데....'굴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외대상사업
제외사업에 관한 내용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다.(본 글 최하단에 링크) 제외대상 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 굴착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아직 애매한 게 있어서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3."와 "4."를 좀 더 살펴보겠다.
먼저 "3."을 보자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한 줄 결론 : 바다와 해안가는 대상지가 아니다! 지목상 "임"역시 대상지가 아니다.
다음으로 "4."를 보자
핵심은 굴착깊이의 기준과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의 종류 이다. 굴착깊이의 4배 반경!! 굴착깊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업부지내 최대높이에서 굴착공사가 끝났을때 부지내에서 최대로굴착된 곳의 높이차이를 말한다. 이 높이차이로 4배되는 거리내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없으면 된다.
"4." 한 줄 결론 : 그냥 굴착깊이 4배의 거리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함(지하에도 아무것도 없어야함).
라. 결론
거의 모든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지만 제외대상사업이 존재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m미만 굴착은 제외대상이다.
- 터널공사중에 산악터널과 해저터널은 제외대상이다.(터널은 소규모가아닌 일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임)
- 국가 기밀 · 보안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장관과협의된 사업일경우 제외대상이다.
- 지목상 "임"은 제외대상이다.
- "바다"와 "바닷가"는 제외대상이다.
- 굴착을 하더라도 만약 사업부지에서 굴착깊이의 4배에 해당하는 거리내에 그 어떤 구조물 및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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