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하안전평가/소개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개

by 엔티J-α 2020. 1. 31.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 계획 · 실행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배경 및 목적

  • 2014년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지반침하 및 붕괴관련 유사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관련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서 해당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안전에 관한 핵심 용어정의

"지하"란?

개발 · 이용 ·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함.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시설물의 이용 · 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함.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 등의 행위를 말함.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 ·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함.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봄.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ㆍ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함.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함.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함.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함.

 

 

 

 

출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특별법" 제54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