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매뉴얼1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022년 4월 지하안전평가서의 표준매뉴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용어가 바뀐 것이네요.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지하안전평가서'로 개정되었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로 변경됐습니다. 이 외에도 특례조항이 추가신설되었으며 3차원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022년 4월 2차 개정판입니다. 2022년 04월 2차 개정판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다운 용어 개정 예시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특례조항 추가 신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지하안전법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관련 - 첨부파일 참조 3차원 수치해석 적용 .. 202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