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하안전평가/자료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022년 4월

by 엔티J-α 2023. 1. 24.

지하안전평가서의 표준매뉴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용어가 바뀐 것이네요.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지하안전평가서'로 개정되었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로 변경됐습니다. 이 외에도 특례조항이 추가신설되었으며 3차원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2022년 4월 2차 개정판입니다.

 

 

 

2022년 04월 2차 개정판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다운

 

(매뉴얼) 2204 지하안전평가.z01
10.00MB
(매뉴얼) 2204 지하안전평가.z02
10.00MB
(매뉴얼) 2204 지하안전평가.z03
10.00MB
(매뉴얼) 2204 지하안전평가.zip
3.18MB

 

용어 개정 예시

  •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특례조항 추가 신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지하안전법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관련 - 첨부파일 참조

 

 
3차원 수치해석 적용 범위
  • 선정된 대표단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차원 수치해석 결과에 비해 안전측 평과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2차원 수치해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며, 가시설흙막이 설계기준(KDS 21 30 00 : 2020)을 준용하여 3차원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2차원 수치해석 후 3차원 수치해석을 추가로 수행하거나 3차원 수치해석을 직접 적용함.
  • 3차원 수치해석의 적용범위는 다음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지반 또는 구조적인 취약구간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평면 상 굴착면 내측으로 돌출된 우각부 배면에 흙막이 가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 굴착영향범위 내 사업부지와 인접한 동시굴착이 존재하여 평면상 2차원적으로 단면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굴착영향범위 내에 운영중인 철도시설물(지하철, 고속철도 등)이 3차원 공간적으로 인접한 경우

 

 
누적지하수위 관리기준
구분 1차 관리기준(안전) 2차 관리기준(주의) 3차 관리기준(위험)
누적 수위변화량 누적지하수위 저하량
(예측값) x 0.8
누적지하수위 저하량
(예측값)
누적지하수위 저하량
(예측값)x1.2
현장점검결과
불안전 으로 판단 시

 

이밖에 추가 변경사항있으니 첨부자료 내 '3. 지하안전평가서등 표준매뉴얼 일부개정(안)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