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개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 계획 · 실행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배경 및 목적 2014년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지반침하 및 붕괴관련 유사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관련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서 해당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 2020.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