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땅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한다고 해봅시다. 사람의 힘으로 도시화하거나 산업화하면 원래의 환경에서 무엇인가 변하게 되겠죠? 변해버린 지형, 구조물 등으로 인해 해로운 결과들이 초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영역은 자연 생태환경 분야, 대기 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 경제환경 분야 등으로 분류되어서 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환경보전 방안 마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역사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으로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환경영향평가 법」이 제정됨으로써 교통·재해·인구 영향 평가는 삭제되고 환경영향 평가를 대폭 강화 운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뭐 거의 모든 개발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개발에 대한 환경보전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제도로 보입니다.
절차와 예외사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인 경우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시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및 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보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조금이나마 이해되셨나요? TV나 그 외 언론과 미디어에서 다루는 것만큼 정책적으로도 환경보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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