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1 내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일까? : 평가대상 기준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지하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일 것이다. 아무래도 지하안전평가를 받게되면 공기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늘어지는 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P.F 이자부담도 늘기 때문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제처 자료를 참고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있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스토리 따윈 관심없고, 마음이 급하다면 본 포스팅의 마지막 결론만 보면 된다.) 가.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는 지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 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2020. 3. 20. 이전 1 다음